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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787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의 원장이었던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 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교사의 경우 어린이집 당 1명의 인건비만 지원되며, 기본 보육료와 처우개선 비를 지원 받기 위하여는 법이 정한 보육 교직원의 배치기준( 교사 대 아동 비율) 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D을 채용하면서 D이 매일 오전 10:00 경부터 오후 17:00 경까지 하루 6 시간( 점심시간 제외) 동안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보육시스템에 접속하여 D에게 ‘ 담임’ 의 직위를 부여하여 위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로 근무하게 하게 한 후, 이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 보육료 1,389,91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경까지 (2015. 3. ~

4. 제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건비, 기본 보육료 및 처우개선 비 합계 26,069,690원을 교부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D, F, I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지원금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양천구 청 담당자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야 보육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담임교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고용자에 대하여 허위로 보조금 청구를 하여 이를 수령한 점, 그 금액이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점 등은 매우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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