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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78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F에 있는 G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그 밖의 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영 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같은 B은 원 감으로 근무하면서 원장을 도와 어린이집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중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주당 근로 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C .I .S )에 등록 하여 법령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3. 1. 경부터 어린이집의 원 감으로 근무하였을 뿐, 새싹 3 반 담임교사로 매월 15일 이상 교실에 상주하며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보건복지 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B이 새싹 3 반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3. 1. 25. 경 교사 처우 개선 비 150,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50,000원, 영아 반 특수근무 수당 50,000원 등 총 250,000원의 보조금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 경부터 2014. 5.까지 17개월 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교사 처우개선 비 2,550,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2,050,000원, 영아 반 특수근무 수당 850,000원 등 총 5,450,000원의 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H 진술부분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의 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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