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31. 01:40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경찰을 불러라”라고 큰소리치고 발로 의자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호프집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게하고 피해자가 호프집 마감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31.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니가 경찰 맞나, 경찰 불러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호프집 앞 탁자에 놓인 나무재떨이를 손에 들어 바닥에 던지고, 옆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손가락으로 F의 눈을 찌르려는 시늉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인 내용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