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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3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6. 22:20경 부산 금정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술을 시켜 먹고 있던 중 자신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자신의 자리가 바뀌었다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원래 내자리가 아닌데 왜 옮겼노. 좆 같은년아.”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릴듯이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

내렸다하며 위협을 주고 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옷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형사과 강력 1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씨발놈아. 니가 경찰 맞나. 좆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랑 한판 붙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모두 동종전력 없고 업무방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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