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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4.16.선고 2018고단2795 판결
,2796(병합)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폭행,·업무방해
사건

2018고단2795, 2796 ( 병합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 ,

업무방해

피고인

A 남 82. 생

검사

이혜현, 전성환 ( 기소 ), 김대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국선 )

판결선고

2019. 4. 1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2018고단2795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3. 23 : 40경 서울 중구 동호로에 있는 ○○호텔에서 아무 이유 없이 로비를 배회하고 현관 앞에 있는 분수대에 신발과 양말을 벗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호텔 보안 직원인 피해자 B로부터 수회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빨리 가라, 맞아볼래 ? "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중부 경찰서 약수지구대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위 C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한 이후 순찰차 운전석 뒷문과 내부 격벽을 수십 회 발로 걷어 차 , 순찰차 내부 격벽을 휘어지게 하고, 순찰차의 왼쪽 뒷문이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

『 2018고단2796 』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8. 21 : 30경부터 22 : 00경까지, 22 : 20경부터 22 : 45경까지 서울 중 구 동호로 ○○호텔 1층 로비에서 호텔 보안직원인 피해자 D에게 CCTV를 보여 달라며 " 보안팀장, E, F 사장, 총지배인 불러라. "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 야이 씨발새끼야 , 정신 안 차리지, 지랄하지마. "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호텔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55분 동안 피해자의 호텔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314조 제1항 ( 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치료를 위하여 복용하던 약을 중단한 결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공용물건손상 )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 파괴 > [ 제1유형 ] 공용물무효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다. 제3범죄 ( 업무방해 )

[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 제1유형 ] 업무방해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9월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 2 + 제3범죄 상한의 1 / 3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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