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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16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30. 22: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잠깐만 옆에 와서 앉아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할아버지”라는 말을 듣자, “내가 왜 할아버지냐, 아저씨라고 불러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야이 씨발 조선족들은 저래서 안돼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소리를 질러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방해 피해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40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경찰새끼는 꺼져, 니가 뭔데”라고 말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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