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갑자기 들어가 ‘이 새끼야, 너거들 영업정지 먹어야 한다’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경위 등에 관해 질문받자 ‘야이, 개새끼들아 니가 뭔데 내 이름을 물어보냐, 야이,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선을 달면 너거들 목숨은 살아나지 못한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두 손가락으로 위 G의 눈을 찌를 듯이 행세하고, 계속하여 주먹을 쥐어 안면을 때릴 듯이 행세하면서 위 G이 쓰고 있던 근무모를 벗겨 땅바닥에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G에 대한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근무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