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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4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02: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낙지가 맛이 없다. 이 씨발 낙지가 살아서 도망가는데 뭐하는 거냐.”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옆에 있는 불상의 손님에게 “이 씨발년 집으로 가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 E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47세)에게 자신을 집으로 돌려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신들 경찰관 맞나 ”라고 하면서 발로 위 G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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