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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22 04: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약국 앞길을 사직동에서 상당공원을 향하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뉴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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