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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3: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 현리에 있는 가지산 등산로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커브길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남, 38세) 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 남,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C, E, F, G의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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