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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앞 도로를 광 양사거리 방면에서 인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1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같은 피해 자인 G( 여, 34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두 죄의 장기 형 합산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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