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7.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범어 네거리를 수성 교 방향에서 MBC 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9 세) 의 D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위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29 세 )에게 1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F(22 세 )에게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범어 네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E, C에 대한 각 진단서, F에 대한 진료 내역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