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31. 16:47 경 양주시 C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D 면 사무소 쪽에서 E 조합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였고 도로는 건조하였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죄명과 적용 법조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누락된 구성 요건 부분을 공소사실에 추가 하여 인정하였다.
그 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54 세) 가 운전하는 G 레스타 버스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54세 )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I(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J(75 세 )에게 우 견관절 염 좌상을, 피해자 K( 여, 69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관절 좌상 등을, 피해자 L( 여, 6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M( 여, 55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관절 요골 원위 부 관절 내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