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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18: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C 아파트 부근을 증산 역 방면에서 D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38 세) 운전의 H 뉴 아반 떼 차량의, 피해자 I( 여, 46세) 운전의 J 뉴 아반 떼 차량의 각 뒷 범퍼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위 H 뉴 아반 떼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K( 여, 3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F 싼 타 페 차량은 수리비 2,801,093원 상당, 피해차량 H 뉴 아반 떼 차량은 수리비 2,656,146원 상당, 피해차량 J 뉴 아반 떼 차량은 수리비 748,47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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