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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18 2016고단25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0. 03:00 경 제천시 동현동 36 남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C( 여, 14세) 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 피고인이 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

’ 는 추궁을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에게 ‘ 너도 내 목을 졸라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목 부분을 잡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그 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일어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때렸으니까 너 신고하겠네

’라고 물어 피해자가 ‘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신고를 하겠다 ’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후 머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놓아준 후 그녀에게 재차 ‘ 신고 할거냐

’라고 물어 피해자가 답변하지 않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13. 00:00 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17세) 의 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과 말다툼을 하는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각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특수 협박

가. 피해자 G, H,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07:00 경 사이 제천시 I에 있는 J 가요 주점 5 호실에서, 연락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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