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노트 8 휴대 폰(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01:00 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볼링장, D 주점, E 등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22세), 피고인의 친구 G, H과 술을 마시는 등 함께 놀다가 같은 날 04:19 경 친 구들과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8. 20. 04:27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주점’ 뒷골목에서, 피해 자가 위 술자리에서 위 H에게 호감을 보이는 듯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이후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속칭 ‘ 헤 드락’) 피해 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손으로 2회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둘러메고, 같은 날 04:32 경 K 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누워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 경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L에 있는 ‘M’ 식당 방면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돌려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눕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 자의 뒤통수에 던져 내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쓰러지는 피해자의 뒤통수가 위 ‘M’ 출입 문 바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연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지주 막하 출혈, 뇌 실내 뇌 내출혈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