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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01 2014고단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4. 19:1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식당집기 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 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 곳 테이블 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무릎으로 내리 누른 후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4. 19:35경 제천시 F연립 가동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고 있던 머리띠가 부러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G 등 6인의 공동소유인 위 연립주택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영수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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