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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02 2014고단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녕군 소재 D고등학교 2학년에, 피고인 B은 김해시 소재 E고등학교 3학년에 각각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8. 24. 00:20경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소재 기회송림 유원지 야영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화장실 가던 중, 피해자 F(24세)이 설치해놓은 텐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위 텐트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캠핑용 테이블을 파손하게 되었다.

한편, 위 텐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들에게 피해 변상을 위하여 전화번호 및 신분증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텐트의 폴대를 뽑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눈 채 욕설하면서 위 폴대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9,000원 상당의 텐트를 찔러 구멍을 내고, 발로 텐트를 짓밟아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바비큐용 화로를 발로 걷어차 부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랜턴 걸이를 뽑아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랜턴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떨어진 랜턴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그곳에 있던 소나무에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찍고, 발로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합계 42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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