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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110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8. 12. 22:00 경 부산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41세) 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 팔로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고 심하게 흔들었다.

나. 피고인은 2016. 3. 24. 23:00 경 부산 기장군 E 빌딩 5 층 F 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노래방 '에서, 고객 응대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려 져 있던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이어서 피해 자를 노래방 밖 5 층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찼다.

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일자 불상 03:00 경 양산시 H 건물 I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 노래방 장사가 잘 안되어서 모아 놓은 돈이 없다" 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 지금까지 뭐 했노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8. 5. 5. 02:00 경 양산시 J 상가 5 층 K 호 'G 노래방 '에서 손님과 술값 계산문제로 다투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4회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1. 23:50 경 양산시 J 상가 5 층 K 호 'G 노래방 '에서, 고객 응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몸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강요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9. 28. 11:00 경 양산시 L 아파트 M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왜 그 동안 모아 놓은 돈이 없느냐,

돈을 벌어서 다 어디에 썼느냐

” 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까지 끌고 가서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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