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4세) 과 2012. 7. 경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2. 15. 23:00 경 안동시 D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새로 구입한 집수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너 같은 년한테 왜 잔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쳐 코피가 나게 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안방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주먹으로 어깨, 머리, 얼굴을 약 20회 정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세게 차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쳐 박고, 다시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현관으로 밀어 붙여 머리와 무릎을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어 칼날로 피해자의 가슴을 겨누면서 ‘ 씨 발 년 너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고,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와 오른손에 칼을 든 채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수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현관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