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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29 2020고단1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6. 02:22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송 암리 39-1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면 234.5km 지점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약 8.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등)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심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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