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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05 2018고단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0:50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 외 리에 있는 너와 다 찌 앞길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 학리에 있는 로 젠 택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정 완료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서 첨부와 관련), 각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 문 사본 편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두 차례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 사고에 이 르 렀 고,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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