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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8 2018고단61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1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5.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홍제동 대호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5. 5. 21:35 경 강릉시 C 시장 내 E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제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H 인 것처럼 행세하고, G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상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 작성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즉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 고단 961] 피고인은 2018. 9. 10. 20:40 경 강릉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수사보고( 증거자료 영상 사진 및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수사보고( 음주 적발보고서 수정 발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2018 고단 9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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