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00 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한국병원에서 청주 시 상당구 산성로 1433-2 앞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주 취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주 취적 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