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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2 2020고단3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1:25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적 발보고서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8년, 2016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및 2008년 9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6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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