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14:30 경 C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장승포 방면에서 능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 던 피해자 F(50 세) 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4. 11. 19:23 경 부산시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 대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 던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책임보험에서 상당 부분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지 등 여러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큰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피해 결과 또한 너무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