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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 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11: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율 하 2로 258에 있는 관동 교 삼거리 부근 도로를 김해 외고 방면에서 창원 터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편도 4 차로가 편도 3 차로로 좁아 지는 곳이고, 당시 편도 3 차로 가장자리에 D 메가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위 메가 트럭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 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메가 트럭 왼쪽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로 하여금 2015. 10. 21. 14:56 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 대학교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 분석 의뢰 회신자료 첨부)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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