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08:55 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를 하마 정 교차로 방향에서 정 묘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를 탄 채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F(79 세) 의 우측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3. 23:33 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대신동 3가) 동아 대병원에서 흡인성 폐렴에 의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검시 필 증
1. 교통사고 보고, 각 사진,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조사에 대한 건), 내사보고( 차량 물적피해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