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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6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 소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00: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감전동 쪽에서 주례 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42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 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7. 23:16 경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⑴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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