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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2 2017고단1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23:2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편 강변대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농산물 청과시장 쪽에서 하단동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E( 여, 76세 )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10. 13. 00:34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매우 중하나, 비오는 야간에 편도 4 차로의 대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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