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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8고단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00:0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주례 역 2번 출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개금동 쪽에서 주례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제한 속도 시속 60km 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89.7km 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편도 5 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3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진행방향 왼쪽으로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41 경 부산시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 대병원에서 외상성 혈 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보고, 교통 사망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시체 검안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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