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20, 22 내지 27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35』 피고인은 2016. 8. 8.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5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니퍼로 작은 방 창문틀을 절단하고 그 틈을 벌린 후 그곳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 장 속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18K 금 팔찌 1개, 시가 18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4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 귀걸이 2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2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예물용 손목 시계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882』 피고인은 2016. 9. 19. 19:00 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방범 창살을 니퍼로 끊고 간이 지렛대로 창문을 제껴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금 목걸이 등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23만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7527』 피고인은 2016. 8. 하순 일자 불상 경 부산 영도구 I, 2 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방범 창살을 니퍼로 끊은 뒤 창문을 깨뜨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7708』 피고인은 2015. 11. 10.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그 곳 창문의 방범 창을 잘라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