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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6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경 인천 구치소에서 같은 수용 실 생활을 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2017. 8. 경 주간에 비어 있는 아파트 창문의 방범 창살을 절단기로 손괴한 후 집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8. 9.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9. 15:40 경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101동 OO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아파트 창문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방범 창살을 절단한 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작은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 순금 목걸이 2개, 현금 10만원을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8. 15.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5. 11:58 경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314동 OO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아파트 창문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방범 창살을 절단한 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금반지 2개, 금반지 2개, 금 귀걸이 2 쌍, 작은방 컴퓨터 책상의 서랍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8. 21.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1. 13:05 경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102동 OO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아파트 창문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방범 창살을 절단한 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작은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 3개, 목걸이 1개, 귀걸이 3 쌍, 목걸이 메달 2개, 현금 57,000원을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3회에 걸쳐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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