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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1 2016고단1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4. 2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33] 피고인들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비어 있는 아파트 저층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지인인 F로부터 G 회색 쏘렌 토 승용차를 빌려 오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등지로 이동하였다.

1. 2015. 10. 10. 경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10. 10. 19:00 경 김해시 H 아파트 304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없는 틈에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근처 CCTV 설치 장소를 확인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위 집의 베란다 방범 창살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제껴 진 방범 창 틈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인 돌 반지 30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인 금괴 2개, 시가 800만 원 상당인 다이 아몬드 반지 2개, 시가 600만 원 상당인 예물 세트 금반지 2개, 시가 40만원 상당인 금 팔찌 1개 등 합계 24,4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 9. 경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 9. 18:30 경 순천시 J 아파트 105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집의 방범 창살을 제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껴 놓은 방범 창 틈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다이아 반지 1개, 18K 금반지 4개, 18K 금 팔찌 2개, 18K 등 금 목걸이 2개, 다이아 장식 넥타이 핀 1개 등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5,000 원권 상품권 13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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