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노트 4(SM-N910S)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 고합 9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1. 경 스마트 폰으로 랜덤 채팅 어 플인 ‘B ’에 접속하여 피해자 C( 가명, 여, D 생) 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사진을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일자 불상경 E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성매매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 고 하여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구 H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간 다음 바지를 벗으며 피해자에게 ‘ 옷을 벗어 라 ’라고 하였다.
이때 위와 같은 상황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 싫다 ’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지금까지 대화한 내용과 너의 얼굴, 가슴 사진을 SNS를 통해 네 친구들에게 뿌려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여 ‘ 만나주지 않으면 성매매 관련 대화를 한 내용과 너의 사진을 SNS를 통해 네 친구들에게 뿌리겠다’ 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9. 오후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구 H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