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5 고합 153』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3. 4. 일자 불상 23:00 경 여수시 F에 있는 ‘G 무 인텔’ 호수 불상의 방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H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I( 여, 14세 )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I과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을 만나주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친구들과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경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건만 남을 하자고 연락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 너의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다.
만남을 거절하면 네 친구들에게 사진을 뿌리겠다.
네 가 조건만 남을 하였다는 사실도 알리겠다.
” 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자고
하자 피해자의 친구 K에게 J으로 “ 너 I 친구야 나는 I랑 아는 사이인데 I 전화번호 알아 ” 라는 메시지를 보내
정말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어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집 앞으로 나오게 하여, 위 ‘G 무 인텔’ 로 가 1회 간음하여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말경 피해자에게 J으로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집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