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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05 2015고합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F에서 ‘G’ 라는 상호로 출장 뷔페 식당을 운영하면서 인근 회사, 공장 등에 식사 배달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 여, 16세) 은 고등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능 50, 사회 연령 8세 8개월, 지적 장애 2 급 수준의 지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5 학년 무렵부터 다니던 이천시 소재 학원의 버스 운전사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인근 공장에 식사 배달을 하는 기회에 하교하는 피해자를 피해 자의 집 근처까지 태워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어느 날 오후쯤에 피고인 소유인 I 무쏘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천시에 있는 ‘J ’에 식사 배달을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약 100m 떨어진 이천시 K에 있는 ‘L’ 정자 앞에 정차한 다음, 뒷 좌석으로 옮겨 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및 피해자 H 영상 녹화 CD 4장

1. 진단서, 심리평가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 내역),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L ’으로 가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준 후, 정액을 보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자위행위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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