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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34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 휴대폰 채팅으로 피해자 B( 여, 21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 02: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D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과 E, F의 피해자의 친구들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너의 얼굴 사진과 가슴 사진을 나에게 새로 보내주지 않으면 너의 친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너의 가슴 및 음부 사진을 유포하겠다.

” 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위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 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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