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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고합20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11.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9. 6. 10. 저녁 시간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여, 다음날인 2019. 6. 11. 18:00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대전 동구 D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E K5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청주시 일대와 대전 대덕구 신탄진 인근을 돌아다니던 중 2019. 6. 11. 21: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식물원' 앞 농로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정차한 차량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풀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운전석에서 피해자 쪽으로 넘어가, 입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힘을 주어 떼어내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긴 뒤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 위에서 힘을 주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약 10분간 성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6. 11. 20:30경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피고인 운전의 E 차량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핸드폰을 사용하자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하여 가지고 간 뒤 위 1항과 같이 강간 후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대전 중구 H 소재 I 앞 도로까지 돌아와 피해자를 내려주면서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핸드폰이 차 밖에 있다고 하여 피해자를 내리게 한 뒤 피고인은 바로 차에 탑승하여 가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2019. 6. 17. 범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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