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컴얼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3세, 일명 ‘D’)과 수 회 연락을 해 오던 중 피해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2012. 1. 24.경 피해자에게 “네가 다니는 학교에 아는 선배들이 있고 아는 애들이 있다. 나를 만나주지 않고 나를 가지고 놀면 선배들 시켜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나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2. 2. 5.경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학교와 집 주변에 너의 전화번호를 뿌리겠다. 선배를 시켜서 때리게 하겠다. 학교에 걸레라고 소문을 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나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속옷을 입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2012. 2. 13. 15:30경부터 16:4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