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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3 2015고정78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9.경 대구시 인근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B 액티언 승용차를 피고인 소유의 렉서스 승용차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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