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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27 2020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0,000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C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6. 00:20경 밀양시 D 앞 국도 24호선 편도 2차로 도로를 다죽교차로 쪽에서 밀양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렉서스 LS460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현장약도,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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