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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83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 고개 인근 노상에서 B로부터 C 그랜져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C),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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