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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33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경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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