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은 D과 차량담보 대출금 미납 등을 이유로 압류된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고 대출금 등을 대납하여 압류를 해제한 후 제3자에게 중고 화물차를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D은 2013. 3.경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3가에 있는 한미수교 백주년 기념탑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번호불상의 대우 노부스 25톤 화물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피고인 또는 D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고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과 D은 2014. 4.경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3가에 있는 한미수교 백주년 기념탑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이 번호판은 수사결과 위조 번호판으로 밝혀졌고, 현재 차량번호는 F이다.
대우 프리마 25톤 화물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피고인 또는 D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고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