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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4 2014고정124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F 명의로 등록된 G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239만 원을 주고 양수한 후 피고인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3. 2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에서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운영자에게 250만 원 상당을 받고 양도하였고, 2012. 5. 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주)더퍼머스 명의로 등록된 J 렉서스 승용차를 580만 원을 주고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5. 4.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신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2012. 7. 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M 명의로 등록된 N K5 승용차를 900만 원을 주고 양수한후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7. 12.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신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에게 93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O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P 명의로 등록된 Q SM5 승용차를 47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고, 2014. 1. 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O 주차장에서 R로부터 S 명의로 등록된 T 포르테 승용차를 55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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