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6 2017고정8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8. 17.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경 부천시 C 소재 D 운영의 ‘E 공업사 ’에서, 위 공업사 소속 견인기 사인 피고인이 당시 운전하고 다니던 위 공업사 소속 빨간색 견인차량 (F) 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견인차량보다 상태가 더 좋은 위 공업사 소속 검은색 견인차량 (G )에 부착하여 타고 다닐 생각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그 봉인을 떼어 내는 것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직접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모르는 위 공업사 소속 정비직원에게 부탁하는 등의 불상의 방법으로, 위 각 견인차량의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그 봉인을 각 떼어 냈다.

[ 피고인이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그 봉인을 떼어 내는 것에 대해 시ㆍ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전날 업주인 D에게 번호판을 위와 같이 교체하고 싶다고

말한 이상 그에 대해 무슨 조치가 필요 하다면 당연히 D이 해 줄 것으로 믿었는바, 그렇게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공업사 소속 견인차량들이 정기적으로 위 공업사로 복귀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견인기사들이 위 공업사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아닌 사정을 고려할 때, D으로부터 확정적인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이 말한 날도 아닌 다른 날 D이나 위 공업사 팀장 H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아니한 채( 이에, D이나 H는 이 사건 범행 적발 시까지 그 교체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