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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204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1. 1. 09:00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C 카니발 승용차의 앞, 뒤 봉인을 제거하고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후 D 산타페 승용차의 앞,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 내고, 이를 다른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D 산타페 승용차를 2016. 1. 1. 09:00 경부터 2016. 3. 13.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을 오가며 출, 퇴근하는 용도로 왕복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로 떼어 낸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반성 태도, 전과 관계( 초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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