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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9 2016고단11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부터 현재까지 ‘C’ 이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시ㆍ도지사가 부착하고 봉인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C 2호 차’ 인 D 이삿짐용 화물 트럭( 차대번호 : E) 이 고장 나 운행할 수 없게 되자, 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다른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4. 07:30 경 군포시 F에 있는 ‘C’ 사무실 주차장에서 위 ‘2 호 차 ’에 부착되어 있는 앞 ㆍ 뒤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봉인을 해체하여 떼어 내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C 1호 차’ 인 G 이삿짐용 화물 트럭( 차대번호 : H)에 부착되어 있는 앞 ㆍ 뒤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봉인을 해체하고 떼어 낸 후, 그 자리에 위 D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포시장의 허가 없이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그 봉인을 떼어 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D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0. 4. 08:00 경부터 17:00까지 위 C 사무실을 출발해 군포시 군포로 591에 있는 ‘ 지 샘병원’ 부근을 경유하여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떼어 낸 C 2호 차 화물 트럭의 D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C 1호 차 화물 트럭( 차대번호 H)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현장 임장, 2차 현장 임장 및 사진 첨부, 운행지역 확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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