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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30 2016나1016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6, 17, 19, 20,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 1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T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망 M은 1950.경 대한민국으로부터 “충청남도 태안군 O 전 100평”을 분배받아 1951. 3. 31. 상환을 완료하였는데, 망 M은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제1토지를 밭으로 경작하였고, 달리 그 외에 다른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지는 않았다.

망 M 사망 후에는 망 N가 이 사건 제1토지를 밭으로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왔다.

망 P은 1950.경 대한민국으로부터 “충청남도 태안군 O 전 270평 및 전 130평“을 분배받아 1956. 3. 31. 상환을 완료하였는데, 망 P 및 그 가족들은 그 무렵부터 1988. 4. 15.경까지 이 사건 제2토지를 경작하였고, 달리 그 외에 다른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지는 않았다.

망 N는 1988. 4. 15.경 망 P의 처 Q로부터 “O 전” 등을 포함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때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밭으로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왔다.

망 N가 2015. 9. 10.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제1, 2토지를 밭으로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왔다.

“O 전”으로 상환된 토지는 “O 전 100평”, O 전 270평 및 전 130평“을 포함하여 8필지가 있었는데, 그 중 ”O 전 600평“, ”O 전 1000평“ 2필지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하여 ”U“, ”V“ 지번으로 각 등기되었고, ”W 전 700평“ 1필지는 ”X 전 777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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